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씨가 5월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자 고등학생을 미행하다 살해한 장윤기(23)씨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는 5월5일 새벽 광주특별시 광산구 대로변에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뒷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 이채원(17)양에게 접근했다. 장씨는 당시 이양의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하면서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장씨는 흉기로 이양을 살해했다. 장씨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다른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광고 장씨는 범행 직후 차량 뒷문을 닫은 뒤 차를 몰고 달아놨다. 이런 행각은 검찰이 확보한 주변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장씨 차량 뒷문에서 핏자국도 발견했다. 광고광고 앞서 범행 11시간 만에 장씨를 붙잡은 경찰은 5월14일 그를 검찰에 송치하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상에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사람 모양 인형)이 찍혀 있었고, 이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지인을 성폭행한 사실, 이양을 장시간 미행한 점을 들어 납치와 성폭력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를 넓혀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생 망하면 봉고차에 여자 고등학생을 납치하겠다”는 메시지, 지난해 6~7월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자 중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성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달 2일 장씨를 재판에 넘기며 법정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성폭행 목적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부인하는 태도였다. 검찰은 13일 두번째 재판에서 그동안 수집한 정황 증거를 공개하며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