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달리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재검토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개편 전 현행 공제액 12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재경부 세제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고위당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재경부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수준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가 강조해온 ‘실거주 원칙’에 따라 거주·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앨 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광고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때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사유는 세제개편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개편안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학교·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외 사유가 좁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려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려 종부세 상승분을 납세액에 더 반영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현행 유지 요청에 정부는 다시 150%로 돌리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광고광고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제개편 수정안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복원 검토
1주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달리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재검토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인데, 개편 전 현행 공제액 12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