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차등을 두지 않도록 세제 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우대 원칙을 줄곧 강조해왔는데, 심상찮은 압박에 원점으로 돌아섰다가는 자칫 ‘부동산은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다.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여당 요구에 따라 세제실은 1주택자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포함한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비거주 무관하게 1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거주자는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수준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거주·비거주의 차등을 완전히 없애기엔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가 강조해온 ‘실거주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정부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시장에 미치는 여파다. 대통령이 ‘실거주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고, 당정 협의까지 거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여론 악화에 떠밀릴 경우,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여당의 보유세제 완화 요구에 당장 강남권 고가 단지에선 저가 매물 회수와 호가 상향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 보완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어 어느 수준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광고만약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0억원) 수준의 1주택 비거주자(연령·보유 세액공제율 20% 전제)를 기준으로 종부세 기본공제를 개편안인 9억원에서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상향하면, 종부세는 425만원에서 266만원으로 약 159만원 줄어들게 된다.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사이에서 반발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부자감세 정당’으로 거듭나려 하느냐”며 “1주택자(거주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상당수 고가주택을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도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상위 1% 수준에 그치는데 여론의 반발에 밀려 이번에도 후퇴한다면, 앞으로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비거주 예외 인정을 넓혀주는 것을 넘어서 제도 개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광고광고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