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0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연합뉴스광고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정부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예고 기간인데 벌써 4천건이 넘는 비판적 국민 의견이 법제처에 접수됐다고 한다.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용과 비거주에 대한 차등 과세다. 1주택이라도 거주용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현재 12억원)이 14억원으로 늘지만 비거주용은 9억원으로 줄어든다. 비거주는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아예 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초고가이거나 비거주 주택인 경우 보유세 부담은 늘고 양도차익은 줄어드니 어느 정도의 반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공식화했고 정부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국민 경청 토론회까지 수차례 열었는데, 발표 며칠 만에 보완이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좀 더 철저하고 정교하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광고지금 중요한 점은 여러 갈래의 비판 중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기존 원칙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제기되는 비판이나 민원 중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채택해, 국민들의 고통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여당이 할 일이다. 특히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예외 대상을 놓고 여러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직장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제시하고 기간도 최장 3년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손자·손녀 돌봄’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불가피한 이유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기간도 어쩔 수 없이 3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또한 실거주 중심의 이번 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돌아서면서 특정 지역에서 전월세 물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입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광고광고하지만 실거주를 우대하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기조는 가야 할 방향이다. 부동산 양도차익의 세 부담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방침도 마찬가지다. 공정과세라는 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