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열린 재정경제부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혜택을 보는 구조를 손질해 실거주자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재경부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부동산 세제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이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12억원)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 15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분과 두채를 합쳐 15억원인 분은 공시가격은 같아도 종부세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경영학)도 “부동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바꾸고, 나아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에 대해 과세할 땐 거주용과 투자용을 구별해야 하는데 현재는 1세대 1주택으로만 해서 많은 폐해가 있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두고선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그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다”(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서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잠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함 랩장) 등 강화 수준을 둘러싼 온도차가 나타났다.광고이어진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실거주자 위주로 바꾸거나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 비거주와 실거주를 구별해야 한다. 실거주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전국 기준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3%”라며 “땀 흘려 버는 돈에 대해서는 30%씩 세금을 낸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오래 거주했다는 이유로 80%나 되는 공제율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살지 않으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분들을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며 “합리적인 부동산 시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똘똘한 한 채’ 대책 오간 부동산 토론회…“종부세 기준, 주택수→공시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열린 재정경제부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혜택을 보는 구조를 손질해 실거주자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