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사진 연합뉴스광고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 새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액은 4% 늘어나는 데 그쳤다.23일 재정경제부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2024년(2조3476억원)보다 81.8% 증가했다. 상출집단이란 자산 총액이 최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의 0.5%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 올해 기준 47개다. 전체 기업 감면액(26조7612억원)에서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16.0%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이는 투자가 많은 대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나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서 감면액도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4조1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02억원 늘었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조48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94억원 증가했다.광고한편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재산 가액은 5410억원으로 전년(2292억원)보다 136.0%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제 대상 업종에서 프랜차이즈나 자산관리성 업종을 제외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