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홍보 그림.광고전북 무주군에서 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주민 체불임금 근절 전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무주군 계절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네트워크 설명을 들어보면, 필리핀 국적 자매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무주군의 한 농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 각각 270여만원, 두 사람 합계 54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출국했다.광고이들은 출국 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까지 발급받았지만,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네트워크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절근로자를 직접 유치하고 농가와 연결한 무주군이 체불 발생 이후에도 사업주에게 전화로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며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이 단체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지역 농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 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져야 한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다시 소송이라는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