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공익변호사와함꼐하는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이 8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고흥군 굴 양식장 고용주와 브로커 2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광고‘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핀 출신 계절 이주노동자 3명이 부당해고 뒤 본국으로 쫓겨났다며 사용자 1명과 브로커 2명을 강요,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절노동자 3명은 근로계약서와 완전히 다른 임금, 노동 조건, 불법 파견,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고흥군 굴양식장에서 일한 계절노동자들은 단체들이 대신 낸 고소장에서 한 노동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약 209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난해 11월 102만9350원, 12월 156만3천원, 올해 1월 61만9천원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서상의 임금 대신 노동자의 동의 없는 ‘건당(kg당) 단가’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임금 공제, 최저임금 위반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용자가 지난 2월9일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자의 퇴사에 따른 책임 면제 확인서’와 ‘최종 급여 수령 및 확인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항공료와 차량 대여료까지 본인들 돈으로 공제당한 채 쫓겨나듯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애초 계약 기간은 1명은 올해 6월 말, 다른 2명은 3월 말까지였다고 한다.광고 고소당한 브로커 2명은 지난 2월과 4월에 폭로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임금 체불과 강제 출국 시도에도 연루됐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임금 착취와 최저임금 위반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