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북 진안군 계절근로사업으로 입국한 베트남 노동자들이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제공광고전북 진안군 계절근로사업으로 입국한 베트남 농업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장시간 노동, 폭언·폭행 등 노동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29일 자료를 내어 “베트남 계절근로자 3명을 대신해 체불임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전북노동네트워크는 현재 진안군 계절근로자 가운데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0여명에 달하며,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통장 개설이 지연되는 등 계절근로자 관리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광고단체가 공개한 40대 베트남 노동자 사례를 보면, 그는 4월23일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진안군의 한 농장에서 수박과 고추 재배 작업을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새벽 6시2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이어졌고, 초과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장시간 노동과 농장주의 폭언을 진안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통역사와 관계자에게 알렸지만 “기다리라”거나 “열심히 일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농장주가 동료 노동자를 폭행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이후 다른 2곳의 농장으로 옮겨 일했지만, 첫 번째 농장과 마지막 농장에서 일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1일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광고광고전북노동네트워크는 “계절근로자는 농업 현장의 필수 인력인 만큼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폭언·폭행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안군은 계절근로자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