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광고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한 50대 남성이 시효 완성 3일을 남겨두고 검거됐다.광주지방검찰청은 21일 형 미집행자인 건설업자 ㄱ(58)씨를 7년의 시효 완성 3일 전인 지난 18일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ㄱ씨는 2017년 3~4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나중에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4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2019년 8월 징역 8월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도 끊은 채 잠적했다. 검찰은 2019~2025년 수차례의 통신 추적과 주거지 탐문 등으로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그를 검거하지 못했다.광고그러나 광주지검은 최근 주거지 탐문을 통해 ㄱ씨가 가족들과 연락을 재개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그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해 18일 검거에 성공했다. 형법은 3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확정된 때로부터 7년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7년간 성공적인 도피 행각을 벌인 ㄱ씨는 불과 사흘을 더 버티지 못하고 붙잡혀 이제부터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기간 잠적한 고난도 미집행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거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광고광고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