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승객의 수상한 통화를 듣고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가 경찰 표창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택시 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ㄱ씨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13일 오후 승객 ㄴ씨를 태운 뒤, ㄴ씨의 통화 상대방이 "목적지에 있는 남성에게 현금 900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엿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ㄱ씨는 ㄴ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인과 통화하는 척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광진경찰서 광나루지구대 경찰관 역시 ㄱ씨의 지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택시의 현재 위치와 최종 목적지를 파악했다.광고현장에 미리 출동한 경찰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은 뒤 뒷좌석에 있던 ㄴ씨를 긴급 검거했다. ㄴ씨는 목적지에서 돈을 건네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경찰은 목적지 인근에서 70대 피해자 ㄷ씨도 발견했다. ㄷ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900만원을 건네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광고광고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범인 검거를 도운 ㄱ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