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1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점에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었다고 본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ㄱ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ㄴ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ㄴ씨는 지난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멈추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ㄱ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그러나 검찰은 ㄴ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료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데 ㄱ씨가 당시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중이었기 때문에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광고 이후 피해자인 ㄱ씨가 검찰의 ㄴ씨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고, 헌재는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먼저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개정된 점을 짚은 뒤, “청구인은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가 당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있었다고 보고 운전자인 ㄴ씨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주위를 살핀 후 횡단보도의 오른쪽 끝부분에서 횡단하기 시작했다”며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을 시작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벗어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 그러면서 헌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검찰권을 행사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횡단보도 벗어난 보행자 친 운전자…헌재 “불기소 처분 취소”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점에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었다고 본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ㄱ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ㄴ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