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해 11월25일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승합차 돌진 사고가 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지난해 제주도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ㄱ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24일 9인승 승합차 렌터카를 몰고 우도 천진항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150~200m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승합차 동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두 달 뒤 ㄱ씨는 구속됐다.광고경찰 조사 과정에서 ㄱ씨는 “차량 RPM(1분당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사고 5초 전부터 충돌 직전까지 차량의 가속 페달(액셀러레이터)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공판 과정에서도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검은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급발진만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이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