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성과보고회에서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광고신용도나 수입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시중은행과 다르게 사회연대금융은 사회문제 해결력,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단체, 개인에 돈을 빌려준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사회연대금융의 목표다. 가령, 시중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식이다. 정부·민간 투자사·사회적 금융기관 등 여러 주체가 대규모의 투자기금(도매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연대기금)'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국내 최초 사회적 금융 투자기금으로 출범한 공익법인이다. 사회연대은행·한국사회주택협회 같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나 관련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준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는 연대기금 설립 7주년을 맞아 ‘2019-2025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은행연합회 등 출자기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봤다. 건맥1897협동조합 누리집 광고 ■ 협동조합 키워 지역경제도 키우고…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연대기금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가치 창출이다. 하승창 연대기금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연대금융은 시중은행이 투자하지 못하는 곳에 자금을 공급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목포의 마을펍(pub) ‘건맥1897’을 들 수 있다. 목포 특산물인 건어물을 맥주와 함께 즐기는 곳으로 지역 상인·주민들이 만든 ‘건맥1897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인 주식회사 비플러스를 통해 조합의 초기자본을 지원했다. 일반 은행에서 빌릴 수 없는 돈을 연대기금이 부담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한 것이다.광고광고 연대기금의 성과는 구체적 수치로도 확인된다. 추가 출자·투자 수익 등을 통해 출범 당시 232억원 규모였던 투자기금을 1885억원(2025년 기준)으로 키워냈다. 김종걸 한양대 교수(지속가능경제학과)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면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연대기금이 7년간 운용한 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4.3%로 사회적 가치 투자도 수익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금융은 재무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만큼 투자에 긴 호흡이 필요하다. 연대기금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한다. 평균 투자 기간이 7.4년, 평균 대출 기간은 5.6년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는 빠른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그렇다. 2023년 화성 동탄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나자 피해자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연대기금 융자를 받았다. 조합은 오피스텔 등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월세·반전세 등으로 운영해 자금을 확보했고, 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단계적으로 반환헸다. 13명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했으며, 8명은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을 반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했다. 약 2년 만에 피해금 90% 이상이 회수됐다. 사회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사회연대금융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광고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도약 기대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사회연대금융은 양적으론 성장해왔지만,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는 못했다. 연대기금 등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온 이유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으로 흩어진 조직을 사회연대경제로 묶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기본법 제17조(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지정과 운영)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투자·융자·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민간기금 조성사업·운영도 보장한다. 금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중개 사업을 통해 자본을 투자하고 유치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 기관의 금융 지원을 독려하고 투자기금 대출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사회연대경제를 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연대금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 김수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sy26@hani.co.kr
돈보다 사람 먼저 본 ‘연대기금’ 7년…232억이 1885억 됐다
신용도나 수입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시중은행과 다르게 사회연대금융은 사회문제 해결력,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단체, 개인에 돈을 빌려준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사회연대금융의 목표다. 가령, 시중 대출상품을 이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