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됐다. 국회방송 갈무리광고호혜와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연대경제를 하나의 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세 차례나 폐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4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 직전 토론자로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늦게라도 법안을 매듭짓게 돼 뜻깊다”며 “국제노동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유엔이 사회연대경제 제도화를 촉구해온 국제적 흐름에 부응한 것”이라고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하나로 묶는 법이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조직 형태별로 소관부처와 근거 법률이 나눠져 있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다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각 개별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총괄·연계하는 일종의 ‘우산’ 구실을 한다. 법은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2조)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을 포괄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광고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별 정책을 연계·조정한다. 정책 개발을 맡는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국유·공유재산 사용·대부 특례, 교육·훈련과 성장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사회연대경제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은 이날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는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사적 계기”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 진영이 13년 동안 염원한 법안이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올해 3월 행정안전위원회,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됐다. 이후 사회연대경제 단체와 활동가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법사위 통과 이후 넉 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다만 법이 실제 현장에 힘을 미치기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기본법은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성격이 강해 예산과 하위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나 사회연대금융 계정의 규모 등 실질적인 지원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광고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13년 만의 ‘결실’
호혜와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연대경제를 하나의 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세 차례나 폐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