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5년 9월25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존중 피켓 캠페인’을 열고 혐오 반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혐중 시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철거 시위 등 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혐오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경찰과 학교가 협조를 통해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관서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 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시위 금지나 제한 통고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을 뜻한다.광고 학습권 침해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시위 내용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거나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가 있거나,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조처하고 2일 이내에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열람해 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이 학교 인근 집회·시위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어 혐오 시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광고광고 개정안은 지난해 학교 앞에서 열린 혐오 시위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학습권도 침해한다는 우려 하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중국 이주민 밀집 지역 인근 학교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혐오 집회가 열렸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졌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학교 앞 혐오 시위 제한법’ 국회 통과…소녀상 혐오, 혐중 시위 막는다
혐중 시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철거 시위 등 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혐오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