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요건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보수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8일)와 전체회의(29일)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등 6개 요건이 있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은 대법원이 2008년 경찰의 노래방 도우미 알선영업 함정수사 사건과 2021년 검찰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사건에 대해 내린 공소기각 판례를 조문화한 것으로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법사위 소위 등에서 여러차례 심사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9일 제출된 민주당 태스크포스(TF) 법안에는 없고, 지난달 26일 김용민(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법안에 들어가 있다. 해당 조문을 삽입한 취지가 대법원 판례에 적용된 법리를 명문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민주당 쪽 설명에는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시기와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조작기소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지난 28일에는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 이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공소기각 요건을 개정안에 집어넣을 경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민주당은 예상하지 못한 것인가? 국정의 한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입법 활동이 법리적 타당성에만 기준이 맞춰져선 곤란하다. 바뀐 법안의 내용이 야당과 언론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알려질 경우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 처리를 서둘러선 안 될 일이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소모적인 정쟁을 격화시키기 때문이다. 정당한 취지의 입법 시도마저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