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사진관이 지난 15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광고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3개월에서 1년간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 유예를 받는다.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와 업권별 협회 등이 마련한 지원책을 모은 것이다.수해 피해를 입은 가구는 금융기관별로 1천만원에서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거래 고객이나 조합원이 대상이다.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준다.광고이미 대출이 있는 피해 가계는 3개월에서 1년간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에도 적용된다. 국민·신한은행은 연체이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보험사들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도 최장 6개월간 유예한다.광고광고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카드사별로 유예 종료 뒤 분할상환, 피해 발생 뒤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도 제공한다.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별 기존에 설정된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5억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에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상환 유예도 지원하고, 이자 감면 등을 포함한 채무조정도 제공한다.광고금융위원회금융사별로 흩어진 지원책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국 11개 지원에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대응을 총괄하기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기업은 금감원이나 정책금융기관·업권별 협회 상담 번호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부나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통화를 끊고 금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남부 폭우 피해가구에 최대 1억원 긴급자금 대출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3개월에서 1년간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 유예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수해 피해 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