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실거주 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빼고는 모두 증세 요인”이라며 “국세 수입이 양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증세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광고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특례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우 교수는 “우리 국민이 이사를 많이 다니는 점을 고려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외에서 5∼6년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정부안의)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설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명목가치 상승분을 보존해주자는 장특공제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며 “거주 80%가 아닌 보유 20%, 거주 6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10억원의 장특공제 한도도 좀 더 높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한편, 임대차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정책학)는 “조세 전가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을 피해 낮은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광고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비거주 요건 완화해야”…전문가들 세제개편안 보완 주문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