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종합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경북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이 내용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했고, 압수수색 정보는 해병대 쪽에 전달됐다. 경북청은 2023년 9월7일 해병대1사단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이 이전에 수사 정보가 누설됐다는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이같은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이 전 비서관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해당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기록을 반환하도록 해 경북청 수사관들의 수사개시에 관한 권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광고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