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채 상병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혐의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 등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 쪽에 미리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린 정황을 확보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정보가 이후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사령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