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광고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유통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마약 사건’을 검찰이 ‘선행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직접 수사했지만, 법원은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배아무개씨와 30대 의사 이아무개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학교 연합동아리 회원인 배씨와 대학병원 전문의인 이씨는 지난 2023년 동아리 회장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교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발생한 마약 투약 사건으로, 동아리 회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광고 1심에서는 대학생 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의사인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수사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다.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경찰이 앞서 동아리 회장 사건을 송치할 당시 이 사건 피고인인 배씨와 이씨는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사실, 검찰이 이들 피고인의 수사를 다른 공범의 자수서에서 단서를 발견해 개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은 선행 송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개시된 게 아니라, 다른 공범의 자수라는 별개의 수사단서에 기초해 개시된 것”이라며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이 매개되는 것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광고광고 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대법, 대학동아리 마약 투약 대학생·의사 ‘공소기각’ 확정…“위법수사”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유통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마약 사건’을 검찰이 ‘선행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직접 수사했지만, 법원은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 위법한 수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