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류우종 선임기자 wjryu@ahni.co.kr광고검찰이 10년간 연구비 명목으로 53개 대학병원에 약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와 대학병원 교수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30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ㄱ사 법인과 대표, 전직 이사 등을 의료기기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판 후 임상시험’ 제도를 악용해 전국 53개 대학병원 교수 등에게 연구비 명목의 돈을 주고, 심혈관용 스텐트(혈관을 넓혀주는 금속망 형태의 의료기기)를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제품을 사용한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설명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체 ㄱ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 53개 의료기관에 임상시험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각 병원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고 임상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환자 1명당 20만∼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이들은 시판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판 후 임상시험’이라는 공적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 추가 비용 지출 없이 매출을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스텐트 사용 대금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받고, ㄱ사는 수익의 일부를 병원에 연구비 명목으로 돌려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외국계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스텐트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셈이다. 정작 임상시험은 단순 추적·관찰 정도 수준에서 이뤄졌고, 관련 기록도 ㄱ사 직원이 대신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졌다.ㄴ씨 등 대학병원 교수 6명 중 일부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물론 ㄱ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등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ㄴ교수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내 명의로 가짜 판매대리점 ㄷ사를 설립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7년간 약 7억7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ㄷ사의 실제 영업, 배송, 재고 관리 등 판매대리점의 주요 업무 대부분은 ㄱ사 직원들이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광고광고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ㄱ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포착하고 지난 2024년 7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ㄱ사 대표와 대학병원 교수 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