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광고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마련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비거주 예외 요건과 인정 기간 등을 확대하는 수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비거주 예외 인정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1년 선거주’ 제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2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에 8천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각종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기존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1년 이상 계속 거주’라는 선결 요건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 발령·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은 실거주 1년이 채워지기 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1년 이상’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광고 정부도 이를 고려해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을 손볼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거주 기간 요건을 무작정 완화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 허용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분양만 받아놓고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살면서 불가피한 사유를 낼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1년 거주 조건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년 선거주’ 외에도 현장에서 민원이 집중된 주요 항목들을 위주로 예외 인정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부모 등의 ‘자녀 돌봄’ 사유, ‘다른 시·군’으로 한정된 주거지 이동 기준의 현실화, 3년으로 설정된 거주 인정 기간 한도 연장 등이 거론된다. 광고광고 정부는 오는 20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수정·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