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떨어져 사는 무주택 부부도 각각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제도가 개선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혼인·출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저고위는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혼인∙출산 관련 세제 지원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도 각각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노동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대주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부부합산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적용된다.광고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제도는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소유하게 돼도 경차 1대분에는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기간은 임신 단계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이내)에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왔다. 비과세 적용 기간이 확대돼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광고광고 저고위는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결혼∙출산 불이익 되지 않도록…무주택 주말부부 주택공제 각각 적용
떨어져 사는 무주택 부부도 각각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제도가 개선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혼인·출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