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광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거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개편안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주인의 거주를 장려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이 나온 뒤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또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세입자 낀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토지거래허가제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 시 실거주 유예를 일정 기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세제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뒤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다만 올해 5월12일 기준 임대차 계약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는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4개월 이내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난 5월 임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해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 있는 데 반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로 인해 출구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광고국토부는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올해 5월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일을 최신화해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가능 범위를 넓혀서 세제개편에 따른 주택 처분을 원활하게 돕겠다는 취지에서다.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김윤덕 국토장관 “전월세 안정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거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개편안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