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활동가 등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수용자 7명이 숨진 울산반구대정신병원 폐원을 앞두고 현재까지도 병원에 있는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자기결정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서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한결 한국동료지원인협회 회장,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정효 선임기자 hyopd@hani.co.kr광고울산 반구대병원이 잇단 사망사고 끝에 긴급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집단전원 중단과 증거 보전, 민간 티에프 구성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3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위원장 신석철 이한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울산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생존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장기수용이자 인권침해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 남아있는 수용생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긴급구제 조치란 진정을 접수한 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생명·신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진정인이나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임시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공대위가 제출한 긴급구제는 울산 반구대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중증발달장애인 등 입원환자 182명 전원(8월2일 기준)을 피해자로 했고, 반구대병원 김재민 병원장, 울주군 보건소장, 울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했다. 반구대병원은 울산에 있지만, 운영 법인인 동향원의 소재지는 부산이다.광고반구대병원은 잇단 환자 사망사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조사 및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일 또 병동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튿날 폐원을 긴급결정하고 9월3일까지만 병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받아준다 하여 ‘끝병원’으로 불리는 이 병원 입원환자 182명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100여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구대병원이 폐원되면 이들 환자는 병원을 떠나야 한다.공대위는 긴급구제 신청서에서 울산 반구대병원 폐원에 앞서 즉시 필요한 사항으로 △집단전원 중단 △증거 보전 △민간 합동 티에프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 △폐원 시점까지 입원환자 전원에게 적정한 의료·급식·의복 제공 조치 △자립지원 욕구조사 △전원에 앞선 입원 필요성의 개별적 재판단 △무연고 환자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 및 본인 의사확인 △자립지원 우선 및 전국 단위 자원 연계 △전원 이후 자립지원의 연속성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광고광고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활동가 등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수용자 7명이 숨진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폐원을 앞두고 현재까지도 병원에 있는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자기결정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를 촉구했다. 김정효 선임기자 hyopd@hani.co.kr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병원 쪽이 폐원 이전에 진행하려는 환자 전원조치를 ‘재수용’으로 규정했다. 이한결 한국동료지원인협회 회장은 “수용 시설에서 다른 수용시설로 옮겨지는 것은 탈원화도 탈시설도 아닌 가장 잔혹한 방식의 재수용화”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하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또다시 법과 상식이 작동되지 않는 곳으로 수용되어 목숨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공대위 결성 이후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국가는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그 후에도 병원에서 두 명이나 죽었다”며 “죽음의 사슬과 수용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를 찾았다”고 말했다.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증거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정부는 한 달 안에 180명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이 사람이 왜 아직 정신병원에 있어야만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있다”며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일이 조용히 끝나는 것이다. 180명이 떠나고 나면 누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명단조차 남지 않고, 책임을 물을 상대로 그 근거가 된 자료도 함께 사라진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병원 쪽은 당장 시시티브이(CCTV, 폐회로텔레비전) 삭제를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진료 기록, 간호 기록지, 격리, 강박 기록지와 함께 보건소가 10년간 보존하고 사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고이어 발언에 나선 유인선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팀장과 권재은·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괄팀장·소장은 “반구대병원에 수용돼 있던 이들도 지역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재은 팀장은 “수용자들에게 ‘나가서 살 수 없다. 재발한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병원에 있어야 돼’라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긴급구제 진정은 인권위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긴급구제 신청 직후 단체 활동가들은 노정환 장애차별조사2과장을 면담하고 “상임위 의결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부와 울산시에 저희들이 추천하는 전문의와 절차조력인이 참여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등 환자들에 대한 입원 필요성 재평가를 하도록 권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경태 기자 k21@hani.co.kr
“반구대병원 수용자들 전원하면 또 목숨 위협”…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울산 반구대병원이 잇단 사망사고 끝에 긴급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집단전원 중단과 증거 보전, 민간 티에프 구성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3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