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2년 1월18일 밤 9시44분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5병동 503호실에서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 32)씨가 옷을 벗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가 살해범들에 가로막혀 목이 졸린 채 안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시시티브이를 모니터링해야 할 의료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CCTV 갈무리광고5년간 환자 7명이 사망한 끝에 폐원을 긴급 결정한 울산 반구대병원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울산시와 보건복지부에 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과 지속적 관리 등을 준비할 티에프 구성을 요구했다.3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위원장 신석철 이한결)는 6일 성명을 내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울산광역시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반구대병원 폐원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전환티에프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과거 코로나19 시절 첫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 환자들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됐다가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된 일과 최근 평택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의 본인과 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된 사례를 언급하며 ‘입원 뺑뺑이’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광고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은 잇단 환자 사망사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조사 및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일 또 병동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튿날 폐원을 긴급결정해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입원 환자 200여명 가운데 중증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이 병원은 9월3일까지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폐원 결정이 알려진 뒤 정신의료계 안팎에서는 “폐원일을 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대위는 “충분한 검토 없이 환자들을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재수용 구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폐원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은 병상의 여유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권리”라고 했다.광고광고공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지역사회 전환티에프 설치와 관련 △입원환자 자립지원 실태조사 △당사자의 의사 확인 및 권리보장 △개인별 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주거와 서비스 연계 △퇴원 이후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대위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기동료지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울산광역시청 앞에서 2022년과 2024년 발생한 환자 간 폭행·사망에 대한 반구대병원 쪽의 방임과 울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광고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반구대병원 폐원 대책과 관련 한겨레에 “울산시와 협의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환자 전원, 귀가 등 보호조치를 하겠다”고만 밝혔다.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입원 환자 ‘뺑뺑이’ 반복 막아야”…반구대병원 폐원에 시민단체 성명
5년간 환자 7명이 사망한 끝에 폐원을 긴급 결정한 울산 반구대병원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울산시와 보건복지부에 환자들의 지역사회 자립과 지속적 관리 등을 준비할 티에프 구성을 요구했다. 3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동위원장 신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