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응급실 난동 등 응급 의료·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할 것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 범죄 등에 적용할 양형기준은 없었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 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위가 이날 양형기준을 신설한 범죄 대상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응급의료나 구조 행위를 방해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등 구급 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범죄, 구급대의 구조·활동을 방해해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다. 양형위는 우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범죄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을 징역 4월~1년6개월로 정했고, 감경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 이하에서,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징역 2년6개월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대원의 구조행위를 방해하거나 구급차 등 의료용 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양형기준 기본영역을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정했다. 감경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영역은 징역 1년~4년이다. 가중인자가 여러개여서 특별조정을 거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양형위는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최근 개정된 점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범죄’,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영역별 형량 범위 등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은 향후에 만들기로 했다.광고광고 양형위는 다음달 21일에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앞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에 중대재해범죄를 추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응급실 난동’ 등 양형기준 신설
응급실 난동 등 응급 의료·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할 것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 범죄 등에 적용할 양형기준은 없었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