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폐회로티브이(CCTV) 사각지대만 골라 마약을 운반·은닉 온 지자체 공무원과 그의 동거인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내 한 시청 공무원 ㄱ(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한 동거인 ㄴ(30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800여만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ㄱ씨에게는 별도로 39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와 시스템을 악용해 상당한 불법 이익을 취득한 점 등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광고ㄱ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로폰을 150여회(115g)에 걸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맡았던 ㄱ씨는 직무상 알게 된 관제망 및 폐회로티브이 설치 정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