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챗 지피티로 이미지 생성광고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한 말다툼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2일 뇌출혈로 사망한 ㄱ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었던 ㄱ씨는 2024년 3월 동료 직원 ㄴ씨에게 ‘작업지시서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지 않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 ㄴ씨는 ㄱ씨 업무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다툼을 했다. ㄱ씨와 ㄴ씨는 휴게실로 이동해 약 10분 동안 같은 내용으로 다퉜다. 이후 ㄱ씨는 피곤하다며 휴게실에 누워있다가 의식을 잃었고, 보름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ㄱ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9월 ㄱ씨가 ㄴ씨와 언쟁한 일이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급성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혈압과 음주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있어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광고재판부는 뇌출혈이 생기기 직전에 직원과 갈등 상황을 겪은 게 ㄱ씨 신체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ㄱ씨는 평소와는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ㄱ씨로서는 갈등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 등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저질환이 뇌출혈의 직접적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면서도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ㄱ씨 기저질환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ㄱ씨에게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었다거나 ㄱ씨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출혈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지시 안 따르자 격노, 뇌출혈 사망…1심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한 말다툼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2일 뇌출혈로 사망한 ㄱ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