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최대 2억8천만원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64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성평등가족부는 25일 전날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제재조치 322건을 결정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재 유형으로 보면,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 이뤄졌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8천만원으로,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는 올해 1∼8월 1042건이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2건)보다 31.6% 늘어난 숫자다.광고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또한 강화된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평등부는 법을 개정해 이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처벌규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 제공,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광고광고게티이미지뱅크손지민 기자 sjm@hani.co.kr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징역 1년→3년’ 강화 추진
최대 2억8천만원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64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