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공장 공장장 ㄱ(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리부서 막내 직원인 피해자가 2023년 3월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강도 등을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과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광고ㄱ씨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두달여 동안 사무직 노동자 ㄴ(20대)씨에게 일주일 동안 59시간을 일하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법정 최대 노동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다. ㄴ씨는 2023년 5월 지병으로 쓰러져 숨졌다.ㄴ씨는 공장 생산 물량이 늘어나자 자신의 업무를 마친 뒤 2~3시간씩 생산직 일을 맡아 야근했다. 그는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고 몽롱하다. 곧 쓰러질 것 같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 공장장이 이렇게 시킨다’, ‘왼쪽 가슴이 맨날(날마다) 아프다’, ‘일요일에 야간 간다’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20대 노동자 주 52시간 초과 과로로 숨져…법원, 공장장 실형 선고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공장 공장장 ㄱ(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