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신성자동차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고노조를 결성했다가 부당해고 당한 광주 신성자동자 일부 노동자들이 1년2개월 만에 복직했지만 노조 탄압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2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의 말을 들어보면, 이달 14일 광주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창훈)는 노조원 8명이 신성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고법은 본안(계약 당사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 회사가 해고 조합원의 전시장 출입과 고객 응대, 자동차 판매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고객관리와 판매업무에 필요한 사내 전산망 접속 권한 보장, 당직 배정·할인 정책·회의 참석 차별 금지 등도 명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30만원씩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광고 회사는 이들을 22일 복직시켰다. 가처분 신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31일 계약해지 당한 노동조합 간부들이다. 이들은 2024년 4월 금속노조 산하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회사는 프리랜서 영업직인 노조 간부들을 전시장 영업에서 배제한 뒤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원직복직,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행정소송에 나서며 이를 거부했다.광고광고 노조는 이번 광주고법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탄압과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광주고법은 특수고용·위탁계약 형식의 자동차 판매사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갱신 거절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광고 노조는 현재 해고 노동자 24명 중 가처분 당사자 8명만 복직됐다며 다른 노조원 구제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이어 광주고법까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만큼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나머지 해고 조합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노조 탄압과 차별행위 공개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판매사인 신성자동차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에스씨가 최대 주주로, 효성기업집단에 속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 신성자동차 해고 노동자 1년여 만에 복직…“노조 탄압 중단해야”
노조를 결성했다가 부당해고 당한 광주 신성자동자 일부 노동자들이 1년2개월 만에 복직했지만 노조 탄압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2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의 말을 들어보면, 이달 14일 광주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창훈)는 노조원 8명이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