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해 2월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스리랑카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리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광고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학대한 한국인 노동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벽돌공장 법인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게차 기사 정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동료 ㄱ(32)씨를 산업용 비닐로 벽돌 더미에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광고 정씨는 ㄱ씨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가 지게차에 묶인 모습은 다른 노동자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시민단체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낙하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광고광고 사건을 공론화했던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한국 법정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시 증언하며 겪어야 할 2차 가해를 피하고 하루빨리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떠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광고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개별 사업주의 일탈을 넘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족쇄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며 “정부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에 대해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건 당사자인 전라남도의 구체적인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지게차 학대사건 가해자 집행유예에 노동단체 “솜방망이 처벌”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학대한 한국인 노동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54)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