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왼쪽).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광고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ㄱ경감은 현재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의 10대 아들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 간부인 부친이 성범죄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ㄱ경감의 사례처럼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족 연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은 경찰 가족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친인척 사건 처리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이며, 나머지 72건은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 신분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37건), 배우자(33건)가 뒤를 이었다. 광고 사건 배당 현황을 보면, 대부분(111건)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으며, 시·도경찰청이 직접 맡은 사건은 6건에 그쳤다.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미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에 임박한 사건은 32건이었으며,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전수조사 전까지는 경찰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경찰은 ‘최근 10년간 본인이나 친족·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와 관련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다. 경찰관 가족 사건이 발생해도 당사자가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제도 자체도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제척·회피 건수는 77건에 불과했다.광고광고 경찰은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본인의 가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타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먼저 내부 지침으로 시행한 뒤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