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10개 가운데 9개가 수면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일반적인 처방용량을 웃도는 수준의 멜라토닌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같은 멜라토닌 성분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의 90%(27개)가 수면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일반 처방 용량(2m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함량은 0.7~12mg으로, 특정 제품엔 처방 용량 대비 6배 수준의 고함량 멜라토닌이 포함돼 있었다.광고 소비자원은 “일반식품 특성상 전문가의 상담·진단 없이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다량·장기 섭취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성분 과다 섭취 및 오남용으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광고의 상당수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광고 100건을 살펴본 결과, 58%(58건)는 일반 식품임에도 ‘수면 보조제’, ‘각성 완화제’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또 ‘기능성 입증’, ‘식약처 인증’ 등의 거짓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광고광고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엔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제품의 다량 또는 장기 섭취를 자제하고, 수면 불편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취약 계층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식물성 멜라토닌’이라 안심했는데…시중 제품 90%는 처방 용량 초과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10개 가운데 9개가 수면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일반적인 처방용량을 웃도는 수준의 멜라토닌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