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주요 내용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를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티에프는 이날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수사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감사관·대변인 등이 참석한다.티에프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매주 1회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및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외부 위원 위주로 꾸려진 경찰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방안도 티에프에서 함께 논의된다.광고경찰청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티에프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은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