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비에스비푸드 제공 광고소비자가 내는 배달비 전액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가맹계약 중도 해지 등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청년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에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께부터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모든 배달 주문에 대해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약 내용은 기본거리(1.5㎞) 배달비 0원에 100m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특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 사업자에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가맹점에 특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비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광고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 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자점매입)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위약금 11억1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약금 부과를 통보한 뒤 미납하면 물품 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하기도 했다.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규모는 건당 5100원~11만4000원에 불과했는데, 실제 납입된 위약금은 300만~2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영업이익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 규모”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에스비푸드는 이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소비자가 낼 배달비 가맹점에 부담 전가한 청년피자에 과징금 2억원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 전액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가맹계약 중도 해지 등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청년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에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계약조항 삭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