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배달의민족 제공광고배달의민족(배민)이 할인쿠폰 적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인쿠폰이 음식값이 아닌 배달비에 우선 적용되면서, 음식값에 연동된 수수료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은 지난 13일부터 할인쿠폰 적용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음식값 자체를 할인해 주는 구조였으나, 변경된 정책에서는 음식값 대신 배달비를 우선 차감하는 ‘통합할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결제 금액이 동일하지만, 점주들이 안게 되는 수수료 부담은 달라진다.중개 이용료 7.8%에 결제 수수료 3%, 부가세를 포함해 총 11.8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정산 구조를 예로 들면, 음식 금액 2만원에 배민이 발행한 3천원 할인 쿠폰이 적용될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점주들은 할인 금액을 뺀 1만7천원을 기준으로 수수료(2020원)를 냈다. 하지만 바뀐 정책에서는 배달비에서 2천원이 먼저 공제된 뒤 음식값이 1만9천원으로 산정돼 점주가 배민에 내야 하는 수수료(2257원)가 238원 늘어난다. 배민에서 발행되는 할인쿠폰이 1만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고 거리와 기상 상황에 따라 배달비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더욱 커질 수 있다.광고배민 쪽은 정책 변경 이유로 “배달팁 할인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주문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월 배달 주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달팁 할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가게는 그렇지 않은 가게에 견줘 주문전환율(앱 방문 고객이 실제 주문까지 완료하는 비율)이 최대 4.6배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쿠폰에 따른 배달비 할인금액의 12%를 점주들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통상 11.88%인 만큼, 증가한 수수료만큼을 익월 중 환급해 점주가 실제 받는 불이익은 없다는 설명이다. 앞의 예를 다시 적용하면, 점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수수료 증가분(238원)은 배달비 할인금액(2천원)의 12%(240원) 환급 방식으로 상쇄된다는 의미다.하지만 현장 불만은 거세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새 정책을 적용하면 배민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증가분만 한달에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전과 달리 수수료 증가분을 먼저 낸 뒤 다음 달에 돌려받아야 하는 구조다. 더욱이 이런 환급 제도는 앞으로 3개월 동안만 임시 적용되고,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광고광고점주들에게 주어진 선택권도 제한적이다. 변경된 ‘통합할인’ 정책을 따르지 않고 기존 할인 쿠폰 설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쿠폰 가격을 조금이라도 조정할 경우 무조건 새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릴 수도 없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배민에 입점한 신규 가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새 정책을 따라야 한다.업계에서는 배민의 이번 정책 변경을 두고 “무료배송 혜택을 비회원까지 확대한 쿠팡이츠를 의식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민의 통합할인 정책은 소비자에게는 배달비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고, 비용과 수수료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배민 ‘배달비’ 먼저 깎도록 할인쿠폰 변경…점주들 “수수료 커져, 비용 전가”
배달의민족(배민)이 할인쿠폰 적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인쿠폰이 음식값이 아닌 배달비에 우선 적용되면서, 음식값에 연동된 수수료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