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할인을 받고 미리 결제한 미용 시술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매긴 피부과·성형외과 등 의원 15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15개 의원은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주로 하고, 2023∼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접수된 곳들이다. 이들 의원은 미용 시술을 여러 종류나 회차를 묶어 ‘패키지 시술’로 판매하면서 ‘이벤트 할인가’, ‘특가 구성’ 등을 통해 할인해줘, 소비자가 진료비를 미리 지급한 뒤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의원 약관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 등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특정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환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광고공정위는 선납진료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을 가족 중 1인 등으로 제한한 조항도 문제라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선납진료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허용돼야 하는데,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정 의료인의 퇴사·휴진 등에 따른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조항 역시 문제라고 판단하고, 고객이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미용 시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나 미적 감각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고객이 특정 의사의 경력·평판을 고려해 선납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는 조건으로 또는 소비자가 시술 전후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향후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