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병원 직원과 홍보모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광고홍보모델에게 성형수술 비용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도 단순 후기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성형외과 의원 세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2일 서울 강남구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울 서초구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뷰성형외과에는 누리집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각 의원 누리집을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 비용 할인 대가로 의료미용 앱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 수술 전 상담 후기와 수술 후기 등을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도록 했다. 또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취합·편집해 의원 누리집에 광고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부당광고 기간은 업체별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디에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뷰, 에이비)다.광고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했다고 밝혔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후기인 척, 7년간 ‘성형외과 뒷광고’…공정위, 강남 성형외과 3곳 ‘철퇴’
홍보모델에게 성형수술 비용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도 단순 후기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성형외과 의원 세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강남구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울 서초구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