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엘에프(LF)스퀘어 누리집 갈무리 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전가하고,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정보를 요구한 엘에프(LF)네트웍스에 과징금 약 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복합쇼핑몰 엘에프(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에 향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4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판촉행사 29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엘에프네트웍스는 행사 상품·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하고, 이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이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광고 엘에프네트웍스는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의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엘에프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에서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정보를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경영정보 제공 요청을 금지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납품업자에 판촉 비용 떠넘겨…LF네트웍스에 과징금 4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전가하고,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정보를 요구한 엘에프(LF)네트웍스에 과징금 약 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복합쇼핑몰 엘에프(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에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