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가운데, 노동 관련 분쟁을 중재·판정하는 노동위원회가 외국인 통역 관련 제도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보고, 제도개선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4일, 전날 인권위에 “노동위원회가 외국인을 조사·심의·증인 신문할 때 통역을 제공하고 신뢰관계인 참여 보장, 심문회의 시간 연장 등 적극적으로 조처하도록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진정했다고 밝혔다.희망법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해고 당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울산지역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울산노동위에 통역 지원과 순차통역으로 인한 시간지연을 고려한 심문회의 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통역제공 규정이 없으며 노동자 쪽이 통역인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열린 울산 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피해 노동자들의 동료가 통역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통역을 맡아야 했다고 한다. 당시 1시간20여분 간 진행된 심문회의의 상당 시간이 통역에 쓰인 탓에 실제 질의응답 시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희망법 설명이다.광고스리랑카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절차에서도 통역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완전한 소통과 설명 속에 해당 사건은 기각됐다. 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음달 첫 기일을 앞둔 상황이다.법무부의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2025)'를 보면, 지난해 기준 취업 중인 외국인은 110만명 수준이며,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치면 실제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 노동 관련 분쟁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는 셈이다. 김두나 희망법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고용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형사·민사 절차와 달리 노동위원회 절차에는 아직 통역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절차 참여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노동위원회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 구제 절차에 있어 절차적 한계를 인정하며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진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예산 확보와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해 즉시 개선은 어렵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통역 서비스 등 관련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구제’ 통역 요청에 노동위 “직접 구하라”…인권위 진정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가운데, 노동 관련 분쟁을 중재·판정하는 노동위원회가 외국인 통역 관련 제도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보고, 제도개선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