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 광고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이 괴롭힘·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모국어로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한다. 한국 생활 경험이 많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임명해 현장 이주노동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밀착 관리에 집중한다. 또 사업장 변경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향의 종합 정책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돕고, 지역 관서에 전담팀을 신설해 현장 감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노동부는 익명 신고를 활성화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국어로 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새롭게 만든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노동관서나 외국인력상담센터, 민간권익센터 등을 통해 신고가 이뤄졌던 것을 보다 익명·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고 한국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네트워크가 있는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인권리더’로 선발한다. 지역 이주노동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위험 상황을 빠르게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올해 50명을 시작으로 내년엔 이를 200명까지 확대하고, 예산에 이들의 활동수당을 반영해 회의·모임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재 150개소 대상 정기감독에 더해 경기도 안산 등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00여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밀집 지역 14개 지방관서(지청 단위)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다국어 상담원과 통역 지원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돕는다. 사업주에 대한 인권 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도 이어가기로 했다. 광고광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외국인고용법에서는 사업장 휴·폐업, 근로계약 만료 등 사유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이외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해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겪더라도 가해자와 분리가 어려웠다. 노동부는 체류 자격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함께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다만 신고와 피해 입증을 이주노동자가 해야 하고, 이후에도 사업장을 쉽게 떠날 수 없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노동부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티에프(TF)’ 회의에 참여했던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신고 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주노동자가 부담해서는 안되고, 신고 시에는 체류기간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 신고 활성화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통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