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이주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한국어로만 적힌 약식명령문을 받아 기한 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해 강제퇴거(강제출국) 위험에 놓였다. 약식명령문은 받은 뒤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공소장과 달리 법원에서 번역을 해주지 않아 외국인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ㄱ(34)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 ‘러시’ 60㎖를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재남 판사는 지난 4월29일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결하는 절차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약식명령문은 지난 5월7일 회사로 송달됐고, ㄱ씨는 5일 뒤 회사 식당에서 이를 처음 발견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가 변호사를 찾았을 때는 이미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ㄱ씨는 지인이 자신의 주소로 물건을 주문해 택배를 대신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무죄를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광고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제출국이나 비자 연장 불허 등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인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은 비공개로 분류돼 구체적인 기준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된 ㄱ씨의 경우 강제출국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법원 예규에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번역해 보내게 되어 있지만, 약식명령문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주노동자 사건을 여럿 맡았던 최정규 변호사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공소장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번역 제공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광고광고 ㄱ씨 쪽은 지난 5월18일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한 상태다. 이는 기한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를 못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 ㄱ씨의 변호인은 “(ㄱ씨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약식명령의 의미, 정식재판청구권의 존재 등 불복에 관한 일체 사항을 인식하는 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는 ㄱ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단독]번역 안 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놓친 이주노동자…추방 위기
이주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한국어로만 적힌 약식명령문을 받아 기한 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해 강제퇴거(강제출국) 위험에 놓였다. 약식명령문은 받은 뒤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공소장과 달리 법원에서 번역을 해주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