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광고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 탓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청구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15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3단독 이진용 판사는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ㄱ(34)씨가 정식재판 청구권을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 9일 기각 결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 ‘러시’ 60㎖를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ㄱ씨는 약식명령문에 안내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인이 주문한 물건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고 정식재판에서 다투려고 했다고 한다.이 판사는 “ㄱ씨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청구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번역해 보내주는 예규는 있지만, 번역된 약식명령문을 제공하는 규정은 없다.광고하지만 2024년 외국인 피고인이 한국어를 못 읽어 정식재판 청구기한을 놓친 다른 사건에서는, 제주지법 형사1부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정식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약식명령의 번역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약식 절차에서 외국인 피고인이 놓인 사각지대를 인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ㄱ씨는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ㄱ씨 변호인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다시 한 번 다투기 위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광고광고오는 16일 오후 2시 이주·노동단체 등은 대법원 앞에서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문 번역 제도 의무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연 뒤 관련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계획이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한국어 약식명령’ 받은 이주노동자 ‘재판청구권 회복 요청’, 법원서 기각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 탓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청구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15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3단독 이진용 판사는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ㄱ(34)씨가 정식재판 청구권을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