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청주지방법원. 오윤주 기자 광고재벌 3세 행세를 하며 벌인 사기 행각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청조(30)씨와 관련해 두 차례 사기 범죄가 더 드러나 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임진수)은 투자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 유예 1년,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투자자 ㄱ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투자금과 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7월께 “국외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 주겠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았으며, 가석방·누범 기간에 범행이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광고 전씨는 지난 2022~2023년 사이 피해자 30여명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을 가로채고, 유명 펜싱 선수의 친인척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