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검찰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대면 진료도 없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를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의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의사 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ㄱ씨가 허위진단서를 발행해 준 이들은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훈련 연기 횟수 등을 따져 이들 중 15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285명은 약식 기소했다.검찰 수사 결과 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면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꾸며 한장에 3만원을 받고 1430차례에 걸쳐 300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줘 예비군 훈련 연기를 승인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이 연기한 예비군 훈련은 총 1984차례로 조사됐다. 특히 300명 중 95명은 예비군 훈련을 8년차까지 미루면 더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연기된 예비군 훈련 참석 없이 복무를 마쳤다.광고검찰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진단서 장당 3만원”…예비군 훈련 연기용으로 써준 한의사 구속기소
검찰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대면 진료도 없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의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의사 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ㄱ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