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압수한 현금. 소사경찰서 제공 광고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상자산을 상장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 33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ㄱ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ㄱ 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가상자산 관련 콜센터 4곳을 운영하며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국내거래소에 상장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가상자산은 실제 국내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광고 이들은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이나 골드바, 고가의 시계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인 예금이나 개인 예금으로도 일부 수익금을 보관했다고 한다. 경찰은 범죄수익 9억92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